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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A to Z

건축에 관해 단계별로 공부하는 건축 A to Z입니다.

Part 1.건축계획 - 건축물의 용도별 분류 익수종합건설 2014-04-25 조회 2,632

 

이번 참고하실 내용은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 분류 자료입니다. 

모든 건축물은 아래 건축법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 구분짓게 되며 건축계획의 단계에서 건축주님이 원하시는 용도를 결정하셔야 하며, 이는 차후 건축사를 만나 원활한 설계를 시작하기 위해 우선 결정되어야 하는 사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건축물의 용도 변경은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필요에 의해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것을 말하며 특별한 문제가 없을시 용도변경 신고나 허가를 통해 변경이 가능합니다.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별표 1]3조의 4 관련 개정 2013.3.23>

1. 단독주택 

[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 단독주택 

. 다중주택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 이하 같다)

    3)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인 것

다. 다가구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바닥면적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 (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라. 공관(公館)


2.공동주택

[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주택법 시행령」제3조 제1항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1층의 바닥면적 2분의1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며,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가. 아파트 :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나.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는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다.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는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라.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교육기본법」제27조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을 포함한다
)

3. 1종 근린생활시설

. 수퍼마켓과 일용품(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 등) 등의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
(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
     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및 세탁소 (공장이 부설된 것과대기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제외한다
)

. 의원·치과의원·한의원·침술원·접골원(接骨院), 조산원, 산후조리원 및 안마원

. 탁구장 및 체육도장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지역건강보험조합, 그 밖
     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